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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예외지급 당겨쓰기 잔액조회 환급방법 까지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by awesomelife 2024. 6. 12.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소득 기준에 따라 에너지 이용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예외지급 대상자, 당겨 쓰는 방법, 잔액조회, 환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신청방법 예외지급 당겨쓰기 잔액조회 환급 방법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인지 확인하는 방법


✅ 의료급여 수급 여부 확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액 확인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 1600-3116에 전화하여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해당 여부를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신청방법 예외지급 당겨쓰기 잔액조회 환급 방법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과 가구원의 기본 인적사항 외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이사 등으로 인해 가구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에 따라 신규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신청방법 예외지급 당겨쓰기 잔액조회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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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16에 전화하여 상담사와 통화하며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구원 수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9월까지 신청 완료해야 신청연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급 대상자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가구
✅ 3개월 이상 입원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노인가구 또는 장애인가구

 예를 들어 해당 가구가 65세 이상 노인가구 또는 장애인가구가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 시 예외지급 대상이 되어 별도 신청 없이 에너지바우처를 자동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16에 제출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당겨 쓰기


✅ 당겨 쓰기 한도
하절기(여름) 바우처의 경우 최대 45,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지만 동절기(겨울) 바우처는 당겨 쓰기가 불가능합니다.


✅ 당겨 쓰기 방법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전화하여 당겨 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당겨 쓴 금액 차감
당겨 쓴 금액은 다음 연도 에너지바우처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2025년 바우처 45,000원을 당겨 썼다면, 2025년 바우처에서 45,000원이 차감됩니다.


✅ 주의사항
하절기 바우처를 당겨 쓴 경우에는 동절기 등유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고 당겨 쓴 금액이 많을수록 차기 연도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잔액조회

✅ 온라인 조회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일 기준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신청방법 예외지급 당겨쓰기 잔액조회 환급 방법


✅ 전화 조회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에 전화하여 잔액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조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잔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 조회
각 에너지 공급사(도시가스회사 등)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가상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 조회
해당 카드사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주민센터에서 실물카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시기
일반적으로 매년 4월 30일이 사용기한이므로 5월 경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환급 계좌 등록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기간  매년 4월 30일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시길 추천하고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환급계좌를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 예외적 환급
에너지바우처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사, 입원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기간 내에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어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