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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대상자

by awesomelife 2024. 5. 1.

자녀 있으신 분들 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일정 자격이 되는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심사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가 있고 소득조건이 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연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 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표

신청자격

 

부부합산 소득요건으로는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한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년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총 급여 근로소득, 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3년 6월 1일 현재,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의 가족구성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 자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청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반기 신청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간인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전화신청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신청 선택을 하면 문자로 오는 신청안내문에 있는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걸기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메뉴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조건, 연락처,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은 메뉴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선택 후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조건, 연락처,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및 지급

 

심사조회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들어가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정기신청분은 같은 해 9월 말까지 지급을 합니다.

 

동영상 가이드

 

아래 국세청 동영상으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데요, 2024년 반기신청 때 못하신 분들은 이번 5월 1일~5월 31일 정기신청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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